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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 
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여,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에 의한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,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

 

정보통신망 법률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①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②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